가전제품 등 상품 구입시 큰 폭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연극·영화 무료 관람, 보험료 할인 등의 특혜를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할인회원권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http://www.cpb.or.kr)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25일까지 소보원이 접수한 할인회원권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68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31건에 비해 3.5배 증가했으며 피해구제도 570건으로 4.5배나 급증했다.
주로 전화나 휴대폰을 통해 허위 과장된 내용의 당첨 사실을 알린 후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75.8%를 차지했다.
할인회원권 업체들은 계약 당시 약속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할인율, 할부기간, 서비스 등에서 당초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소비자의 해약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이같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텔레마케터에게 함부로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지 말 것 △계약서나 약관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일시불 결제대신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은 훼손하지 말 것 △계약해제는 서면으로 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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