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복사기를 불법 수입, 유통해오던 유통업자 6명이 검거됐다.
서울 경찰청은 불법 수입 중고 복사기 유통업자 6명을 적발, 검거했다.
서울 경찰청에 적발된 업체는 S사와 F교역, C사 등으로 이들 업체는 서울 인근 경기 지역에 대형 창고를 만들어 각각100여대 이상의 불법 수입 중고 복사기와 비정품 소모품 및 부품을 보관하고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가 불법 유통시킨 복사기는 연간 약 688대 규모로 금액으로는 약 17억원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이들 업자는 복사기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형식 승인을 취득해야 함에도 수입시 고철로 분류해 통관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함은 물론 품질 검증과 형식 승인도 거치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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