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는 왜 술을 살 수 없을까.
가전에서 의류, 가구, 식료품 등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이제 책이나 음반 등 특정 상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쇼핑몰에서 주류만큼은 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최근 새로운 B2C모델로 생활용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인터넷슈퍼가 인기를 끌며 매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주류판매는 하지 않는다. 당연히 운영자들은 매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주류판매를 원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태.
국세청 고시 제 74조 ‘주류의 통신판매’에 따르면 주류판매는 민속주 및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에 한하며 주류통신판매업자는 우체국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돼 있다. 결국 일반인들이 주로 찾는 맥주나 소주 등은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자체 배송시스템에 의해 배달도 할 수 없다.
지난달 이른바 ‘보졸레누보’ 포도주 특수 때도 쇼핑몰업계는 이용자들에게 와인을 직접 배송하지 못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보내는 정도에 그쳤다. 와인전문 쇼핑몰에서도 판매는 금지된 채 와인정보만을 보여주는 형편이다.
법적으로 쇼핑몰에서의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이유는 첫째, 청소년의 주류구매를 막기 위한 것과 둘째, 탈세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쇼핑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라면 성인인증 시스템을 갖추면 되고 주세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라면 거래시 모든 정보가 기록되는데 무슨 이유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주류판매를 금지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법률전문가이기도 한 배재광 AT그룹 대표는 “주류 통신판매 관련 국세청고시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통신판매법의 통제를 받는 것 역시 실상과 맞지 않는 것으로 시급히 정비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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