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닥터Q&A>연구개발비의 세무 및 회계처리와 조세감면

 Q:상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소프트웨어 개발시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세무 및 회계상의 처리와 이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기업회계 기준상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신제품의 개발활동과 관련해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일 경우에 한해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회계처리됩니다.

 한편 법인세법에서 연구개발비는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 활동과 관련해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경우 이연자산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3호).

 하지만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은 그 상각기간이 다릅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을 선택, 상각하도록 하는 반면 법인세법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매년 균등액으로 상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나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로 처리되는 비용으로는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종사한 인원에 대한 급여·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의 인건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된 재료비·용역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으로서 합리적 기준에 의해 배부된 간접비 등이 있습니다.

 한편 연구개발비와 관련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조세혜택이 있습니다. 내국인이 오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비용(퇴직급여를 제외한 전담연구부서의 인건비, 연구용 물품의 임차비용, 기술정보비 등)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가 과거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 평균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조세제한특례법 제10조).

 또 내국인이 2003년까지 연구개발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계장치, 공구,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측정기기, 광학 및 사진제작 기기 등에 투자하는 경우(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문의 victolee@etnews.co.kr

 <도움말=남택호 영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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