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통신기본법및전자서명법 개정안, 음반·비디오및게임물법 개정안, 공연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디지털콘텐츠제작에 따르는 투자와 노력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디지털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법적 근거를 갖고 설치, 관련산업 진흥을 도모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콘텐츠산업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온라인콘텐츠기술진흥기금 설치를 명문화했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의 범위를 PKI기술에 한정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지문인식·음성인식·홍채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전자거래로 인한 사고발생시 공인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했다. 또 앞으로 이용자에게 특정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1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하나의 인증서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게 개정된 전기통신기본법은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통신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추가했다.
음반·비디오및게임물법은 청소년에게 금지되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광고, 선전물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도록 개정됐다.
공연법은 공연물 관람등급 중 연소자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으로 계속 유지하되 고등학생을 포함시켰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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