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개정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음반·비디오및게임물법 개정안, 공연법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의 범위를 PKI기술에 한정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지문인식·음성인식·홍채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전자거래로 인한 사고발생시 공인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했다.
또 지금까지 과제로 남아있던 공인인증기관간의 상호연동을 의무화시켜 한 개인이 여러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으며 하나의 공인인증서만으로도 모든 공인인증서를 원하는 곳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이용자에게 특정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하나의 인증서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온라인콘텐츠를 5년이내에 복제 또는 전송해 경쟁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음반·비디오및게임물법은 청소년에게 금지되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광고, 선전물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도록 개정됐다.
공연법은 공연물 관람등급 중 연소자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으로 계속 유지하되 고등학생을 포함시켰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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