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5일부터 8월27일까지 ‘닷인포(.info)’ 사전등록기간에 등록한 사람중 분쟁조정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청서 마감이 오는 26일로 다가왔다.
6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원장 송관호)에 따르면 등록한 .info 도메인명과 관련된 상표권이 없거나 동일하지 않은 경우나 등록된 도메인이 자신의 상표를 도용하고 있는 경우 사전등록기간에 등록된 도메인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26일까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제출하면 ‘사전등록도메인분쟁조정절차(Sunrise Challenge process)’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26일 후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다른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과 마찬가지로 국제인터넷관리기구(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에 따라야 한다. 분쟁조정 수수료는 295달러이며 승소할 경우엔 220달러를 환불받는다. 패소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전혀 환불받지 못한다.
KRNIC측은 “분쟁조정신청기한을 넘겨 UDRP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도메인 수와 조정인 수에 따라 수수료가 구분돼 최소한 1500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절차도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며 “조정신청을 하려면 26일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반도체 R&D 주52시간 예외…특별연장근로제로 '우회'
-
2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3
LS-엘앤에프 JV, 새만금 전구체 공장 본격 구축…5월 시운전 돌입
-
4
“TSMC, 엔비디아·AMD 등과 인텔 파운드리 합작 인수 제안”
-
5
“1000큐비트 양자컴 개발…2035년 양자 경제 선도국 도약” 양자전략위 출범
-
6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7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8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9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10
공정위, 이통 3사 담합 과징금 1140억 부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