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의견에 귀 기울여야

 지난 달부터 시행된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인터넷 게시물을 성 표현이나 폭력의 수준 등 몇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매기고 이 등급을 인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에서는 일정 등급의 인터넷 게시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놓고 네티즌은 릴레이 단식 농성까지 하는 등 반대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민변이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접근을 기계적으로 차단할 우려가 있으며 형벌에 의해 전자표시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량한 검열제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등급제를 추진한 정보통신부와 관계 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와 차단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내용등급제는 민간 자율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내용등급제는 캠페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이를 강제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등급제 도입에 대한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이것이 몰아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동성애자 사이트를 유해매체물로 분류한다면 앞으로 특정인 들의 사이트도 똑같이 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특정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나 음란·폭력물로 나누어지는 것만 다를 뿐 네티즌의 정보 이용권은 점차 차단될 우려가 있다.

 또 내용등급제 시행이 민간단체와 기업들에 맡겨지면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이용권은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만하다.

 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제도가 필요하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미 영화에 대해서도 등급을 표시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인터넷에 등급을 부여해 정보 이용권을 막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게다가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 유해매체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족한데도 강제적인 등급을 부여하겠다는 시도는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 관계 기관의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의 순기능을 해치지 않는 차원에서 지혜를 짜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권용일 경북 문경시 영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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