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제조업자는 종전보다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추궁 당한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의 요건을 바르게 이해하고 대응을 위한 여러 방면에서 사내외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자의 제조물이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해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업자를 비난하게 되고 나아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 제조물책임법이다.
특히 제조물은 설계자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 엄격한 검사 기준에 합격한 제조물이라도 사용자의 사용방법에 따라 결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제조물이 제조업자의 손에서 떠나기 전 이미 결함품이었다면 제조자의 책임은 명백하지만 그 결함이 제조업자의 손을 떠난 후에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는 제조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즉 사고와 제조물 결함과의 인과관계에서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해도 그것이 사고발생과 무관한 경우도 있으며 제조물에 결함은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아 발생사고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용자의 과실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제조물 결함과 사고와의 인과관계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제조물 책임 문제의 특징이기도 하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제조물의 오·남용을 다투는 경우가 있다. 사고발생에 관여한 제조물을 이용자가 오용한 경우다.
이때 책임 소재의 판단은 재판관에게 위임되며 재판관은 여러 상황을 심리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기업은 이와 같은 판례를 다각도로 연구해 대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하나씩 나열해 세밀히 검토하다 보면 대응방안은 업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은 사내에 제조물책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조물 책임에 대한 사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제조물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며 각종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설계·제조과정에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종업원을 위한 교육과정 도입, 작업환경의 개선, 기술수준에 관한 최신정보의 수집, 기계설비의 교체, 원재료·부품 불량에 대한 철저한 검사, 협력기업에 대한 지도와 검사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또 방어대책으로 사내에 민원창구를 설치해 소비자가 언제든지 제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소비자 불만에 대해 진지하게 상담하는 창구를 갖춰야 한다. 물론 상담 요원에 대한 교육도 필수적이다.
제조물 책임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변호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소송 대응체제를 정비해야 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 조기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이나 대중매체에 대한 방어와 활용방안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
제조물 책임에 관한 위험의 분산을 위해 제조물책임보험 등에 가입해 손해배상에 대비해야 하고 원자재·부품공급자 혹은 유통판매자와의 사이에서도 제조물 책임의 분담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 둬야 한다.
<자료:한국PL센터 http://www.kpl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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