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신체적 제약으로 정보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및 서비스 활용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정보통신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장애인, 노인 등 그동안 정보통신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지침’을 연내 마련해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보통신접근성 보장지침(안)을 마련하고 5일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해 정보소외 집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공청회 내용을 요약정리 한다. 편집자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지침 제정의 배경(남궁 민 정통부 기획총괄과장)=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지침은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일환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를 통해 ‘함께하는 지식정보강국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수립과 정보격차해소위원회 설치,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 및 지침,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정보화 교육과 정보이용 시설에 관한 지원 등을 명시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공포,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지침에 관한 골격을 마련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안에서 정보통신 접근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 기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활용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명시,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지침 마련에 속도를 더해줬다.
정보통신부의 장애인 및 노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6.9%로 일반인 37.1%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5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9월 현재)도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산원 조정문 박사는 “정보통신제품설계 및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보접근성 보장지침의 내용 및 해설(이성일 성균관대 교수)=정보접근성 보장지침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정보통신의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각종 정보통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나 소프트웨어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권장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장애인을 위한 각종 기기나 제품, 서비스의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우선 모든 제품은 정상인이 아닌 사람들이 조정 또는 조작할 수 있도록 손동작 및 팔기능을 보완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제품의 반응시간도 보완기능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모든 제품의 입력 및 제어장치가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지 못한 이용자도 위치와 기능을 촉각·청각 및 화면확대와 같은 시각적 보조수단으로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색상식별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요구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청각 언어장애인을 통신중개서비스제공과 함께 시각장애인이 음성합성장치를 통해 각종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기와 서비스의 준수사항 외에도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내용도 별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품설명서도 장애인, 노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추가 가격인상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장애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왔다. 미국은 지난 82년 통신법, 보청기호환법(88년), 통신접근증진법(88년), 미국 장애인법(90년) 등 정보통신 접근에 관한 법률을 재정,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95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데 이어 오는 2004년 10월까지 정보통신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의 장애인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 지난 93년 ‘장애인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를 이용하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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