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표시제(유해 표시제)’가 한달동안 2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해물 고시를 내리는 등 성과를 거둔 반면 일부 적발업체의 재심절차에 대한 항의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http://www.icec.or.kr)는 3일 총 2248건(PC통신 1470건·인터넷 사이트 320건·인터넷성인물 판매사이트 459건)을 대상으로 유해 표시를 시행할 것을 고시했으며 이 가운데 15개 사이트는 유해매체물을 삭제하거나 변경한 뒤 재심을 요청, 유해물 결정을 취소 또는 등급을 낮추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이와는 별도로 현재 경찰과 검찰이 청소년유해물 서비스 현황 파악을 위해 PC통신과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중이며 조만간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적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청소년유해물 표시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6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한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적된 일부 사이트들 사이에서는 윤리위의 까다로운 재심절차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대운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유해표시 시행을 고시받은 후 재심을 요청한 한 온라인 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윤리위측이 재심에 필요한 자료로 서비스 사이트 화면을 모두 캡처하고 메뉴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붙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해물로 선정할 때는 윤리위측이 사전 통보도 없이 결정을 내리더니 서비스를 삭제한 이후에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재심절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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