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이 주최하고 게임콘텐츠포럼(회장 김영만)이 주관하는 제5회 학술 세미나가 28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온라인 게임 심의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게임업계 CEO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게임컨설팅업체 게임브릿지의 유형오 사장은 ‘온라인 게임 심의현황과 과제’란 주제를 발표했으며 게임종합지원센터 유승호 연구실장은 ‘온라인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현 세종대 교수의 사회로 열린 패널토의에서는 인터넷PC문화협회 김기영 서울지부장, 영상등급물위원회 임태주 등급위원, 문화관광부 이수명 사무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유경호 심의부장, CCR 윤석호 사장 등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패널토의
* 참석자
-사회 : 세종대학교 영상대학원 김동현 교수
-패널 : 문화관광부 이수명 사무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유호경 부장,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기영 서울지부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임태주 등급위원, 게임종합지원센터 유승호 실장, CCR 윤석호 대표
◇사회(김동현 세종대 교수)=패널 토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온라인 게임 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해준신 게임브릿지 유형오 사장과 등급분류제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임종합지원센터의 유승호 실장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패널 토의의 주제인 ‘온라인 게임 심의’ 문제는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온라인 게임업체나 PC방 등 게임업계 입장에서 핫이슈가 아닐 수 없으며 문화부, 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서도 민감한 문제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패널 토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논쟁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화부의 이수명 사무관께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수명(문화관광부 사무관)=온라인 게임의 등급 분류 문제는 게임업계의 중요한 화두며 빠른 시일내로 정착돼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영등위에서 게임종합지원센터의 개선방안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영등위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게임업계 종사자 및 관계자들은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게임중독을 치료하는 클리닉이 생겨나고 있을 정도인데 영등위의 임태주 의원은 중독성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임태주(영등위 등급위원)=최근 게임의 중독성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중독성은 수치화되기 어려우며 사람마다 편차가 큽니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중독성이 있어야 성공한 게임으로 평가합니다. 중독성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독성의 요인이 폭력성, 사행성, 음란성에 국한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게임의 등급 분류는 시급히 시행돼야 합니다.
◇사회=임 위원께서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등급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임태주 위원=온라인 게임 심의와 관련해서 선결과제는 심의기구의 일원화입니다. 현재 기구가 이원화돼 있어서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영등위는 사전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는 사후심의 체제이며 특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개발사들은 법적인 문제의식 없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영등위에 경마·고스톱과 같은 사행성 게임의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영등위 규정상 이들 게임은 ‘18세이용가’로 한정되기 때문으로 현재와 같은 이원화체제에서 심의를 신청할 개발사는 없습니다. 이에따라 영등위의 심의를 받은 온라인 게임은 전체의 2%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심의 게임물은 통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다른 플랫폼인 아케이드 및 PC 게임과의 형평성 논란이 함께 제기되는 것입니다. 심의기준 이원화가 가져오는 행정공백 현상입니다. 영등위 또는 정통윤 어느 한 기관이 기준점을 제시하고 철저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전담부서를 정한 후 충분한 인력보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영등위의 입장에 대해 정보통신윤의 생각을 유호경 부장이 말씀해주십시오.
◇유호경(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부장)=정통윤 입장에서는 영등위의 등급분류가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등급분류 심의를 한다고 해도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15세 이용가’라는 심의를 내렸을 경우 이것에 대해 15세 미만의 이용자들을 어떤 식으로 규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따라 정통윤은 게임물에 대한 심의보다는 게임 내용에 대한 등급제를 통해 규제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정보제공자의 자율적인 등급부여 체제를 갖추고 이용자의 희망에 따른 선별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등급분류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통해 이용자들이 자율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자율등급서비스를 따르지 않는 게임만을 심의해 건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두 기관에서 문제점을 잘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게임종합지원센터가 제시한 ‘내용기술제도’와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유승호 실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유승호(게임종합지원센터 실장)=영등위와 정통윤의 차이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사례로 미국 PICS의 차단소프트웨어를 들 수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에는 등급분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영등위의 등급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제작자도 온라인 게임 심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CCR의 윤석호 대표는 현재의 심의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호(CCR 대표)=많은 패널들이 동의했듯이 심의는 청소년 보호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발사인 업계와 소비자인 PC방이 제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칫 규제 위주로 만들 경우 파장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특히 제도의 도입에 따른 가이드지침과 교육, 홍보가 함께 이뤄줘야 제도가 빠른 시일내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회=온라인 게임의 심의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역시 인터넷PC방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사에 대해서는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반면에 PC방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영 지부장께서는 온라인 게임 심의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김기영(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지부장)=게임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 중독성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중독성 뒤에는 현금거래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에서 붉은색 피가 튀는 것은 중독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듭니다. 게임의 중독성에 대한 대대적이고 꾸준한 단속이 이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상록(애드포세븐 대표)=최근 정부는 문화콘텐츠의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의 경우 단속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대적인 단속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당수의 사람들이 PC방과 가정에서는 미국 등 해외에서 운영하는 카지노 사이트를 통해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통해 나가는 비용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국내업체들이 개발한 게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면 해외사이트를 통해 유출되는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차라리 규제 완화를 통한 국내 게임 양성을 통해 해외에서 자금을 벌어들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허종도(하이윈 대표)=주제발표와 패널토의 내용을 보면 심의규제가 좀더 강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근 게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더 강화됐다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부모들은 게임의 내용보다는 게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개정을 할 경우 이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패널토의를 통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패널별로 추가로 지적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윤석호=게임물 심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사전 및 사후심의와 함께 패치 등 별도로 추가되는 내용물에 대한 심의도 이뤄져야 합니다. 게임의 서비스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될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돼야 합니다.
◇임태주=온라인 게임 등급제가 ‘규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제는 게임산업의 양성화라고 생각합니다. 등급제는 개발사의 제품이 합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테두리입니다. 업체는 개발하는 게임에 대해 원하는 등급의 범위에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호경=영등위의 규정상에는 등급분류가 가능한 것만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등급분류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영등위가 추진하고 있는 등급분류는 실행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정통윤은 인터넷 정보내용등급제를 오랫동안 준비해 현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등급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의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면 정통위는 기술개발이 이미 완료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통윤이 맡아야 할 것입니다.
◇이수명=온라인 게임 심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청소년 보호, 게임산업 육성, 다른 플랫폼과의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는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등위와 정통윤 등 어느 단체에서 맡는 게 좋은가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느 곳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바람직한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어찌됐던 사회적 여과 장치를 맡고 있는 곳으로 일원화하는 게 국민과 업계를 위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양 기관과 부처가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 및 사후 심의제도가 적절히 분류되고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면 확실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심의의 일원화에 대해 문화부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 조만간 좋은 결실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의문제의 결정은 규제 강화와 완화가 대립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입안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 콘솔, 아케이드 게임의 온라인화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돼 산업과 문화가 함께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해 봅니다. 제5회 게임콘텐츠포럼 세미나를 지켜 봐주신 여러분과 패널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리=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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