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는 반도체 칩 제조 이전에 반도체 배치설계권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반도체 배치설계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배치설계도면과 함께 반도체칩을 특허청에 제출토록 돼 있어 반도체 칩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벤처기업과 대학·연구소들은 고가의 반도체칩을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허청의 이번 개정으로 상업화 이전에 반도체 칩이 없는 경우라도 반도체 배치설계의 데이터를 디스켓·자기테이프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담아 제출하면 배치설계권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의 (042)481-5998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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