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상에서 통용되는 어음을 온라인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어음’ 입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여전히 비경제적인 오프라인 결제방법이 그대로 사용되는 B2B 분야에 디지털경제에 합당한 전자결제방법의 제도적 도입이 시급하다”며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어음을 전자화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어음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어음을 온라인에 유통시키는 것으로 현재 어음법은 실물어음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라인에 어음을 유통시키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일부 기업에서는 B2B결제수단인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를 전자어음이라 부르고 있지만 이 제도는 오프라인상의 어음이 갖는 양도(배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결제수단이다.
그러나 이번 전자어음 법제화는 두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난해 2월 재경부·공정위·금감원·법무부·중기청 등 5개 관련 부처가 모여 ‘어음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어음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토록 유도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는데 전자어음을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어음제도를 장려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또 이미 재경부를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법’ 제정 작업계획이 수립돼 내년 2월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절차상에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전자어음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특히 금융결제원 관계자가 사견이라는 전제로 “은행의 B2B결제시스템이 연동되면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유통 가능한 인프라를 갖춘 셈”이라며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들도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부가서비스 차원에서 대기업 협력사에 양도하는 상품으로 만들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유사 전자어음의 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재경부 금융정책국 관계자는 “어음제도의 가장 큰 폐단인 연쇄부도를 해결할 수 없다면 어음사용 자체를 축소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기준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 실적이 중소기업상업어음 할인액의 65.6%를 차지하는 등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EC 활성화를 통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 어음제도로 인한 폐해를 줄이자는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어음법률안 주요 내용
△전자어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정받은 중앙관리기구가 발행인과 배서인 및 소지인의 변동사항과 어음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토록 한다(4조). △사업자 고유정보를 반드시 기재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지 못하도록 한다(6조). △전자어음 발생과 배서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에 의해 거래되도록 해 안정성을 확보토록 한다(6조 3항, 7조 3항). △기존 실물어음은 분할이 불가능한 데 비해 현재 추진되는 전자어음법에서는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해 양도할 수 있다(8조 1항).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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