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T법령 재정비 서둘러야

 정부가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보기술(IT)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일이 없는 한 오는 2002년부터 국내 IT산업 환경이 지금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라니 반가운 일이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 IT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 법을 제정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디지털강국을 건설하려면 IT산업을 집중육성해야 하며 이 같은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국제 여건이나 기술추세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각종 IT관련 법령을 정비하거나 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뉴라운드 출범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국제무역 질서가 크게 달라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면 한국은 경제도약의 긍정적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하지만 IT 관련 법령이 이런 시대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거나 아날로그식 사고의 틀을 유지한다면 우리 IT산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하기 힘들 것이다. 긍극적으로 우리의 지향점인 디지털강국의 조기 구현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에 내놓은 개정 법안은 부가가치세법과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성명법·온라인디지털콘덴츠산업발전법안(제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안과 산업발전법 개정안·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 등 모두 IT 관련 법이다.

 이 같은 각종 개정안은 공산품 관세인하와 서비스 시장 개방, 뉴라운드 출범 등 국제무역 여건 변화에 따른 국가적인 대응책이란 점에서 여야가 회기 내 즉각 처리해야 할 일이다. 적극적인 첨단기술 개발이나 마케팅 전략, 그리고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해서는 IT 관련 법령은 철저하게 미래의 변화에 대비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만에 하나 산업적인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다뤄야 할 IT 관련 법령을 정파간 이해나 정쟁의 대상으로 몰아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근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인하를 둘러싼 여야간 의견 대립과 정부의 처리 미숙은 소비자나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관련 제품의 매출 급감과 시장의 혼란을 막고 위축된 국내 소비심리를 회복시키자는 근본 취지에는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처리 과정에 다소 혼선을 빚은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IT 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IT강국으로 위치를 굳건히 다질 수 있다. 그러자면 IT산업 육성에 지장을 주는 내용의 IT 관련 법령 재정비는 서둘러야 할 일이다. 시간을 끌면 그만큼 손해다.

 정부는 그동안 IT산업 육성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갖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IT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그 과정에 부처간 영역다툼이나 정책적 오류로 인해 관련 법령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런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IT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 특히 IT산업의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국가간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에 IT 관련 법령을 미래에 대비하는 내용으로 바르게 개정 또는 제정해 관련 산업이 한국 경제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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