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시장의 유효경쟁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시장지배적사업자 위주의 제도적 환경 하에서는 이동전화시장의 공정경쟁이란 구호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LG가 가졌던 푸근한 이미지와 달리 최근 가개통 등 이동전화시장의 현안에 대해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던 LG텔레콤의 남용 사장은 지난 1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후발사업자로서 갖는 한계를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며 구조적 제도개선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구조적 제도개선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남 사장은 “영업원가를 바탕으로 한 총괄적 요금규제 및 합당한 상호접속료 산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행 요금규제는 표준요금 중심으로 시행됨으로써 유력사업자는 다른 요소를 통해 경쟁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요금인하를 단행, 후발사업자를 핍박하는 구도”라는 게 남 사장의 설명이다.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주 고객인 40대 가입자층에서의 과잉이윤을 바탕으로 후발사업자의 시장일 수밖에 없는 10대와 20대층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약탈적 원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전화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영업원가 검증을 통한 총괄 요금규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 사장은 이에 덧붙여 이동전화사업자간 상호접속료 배분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자체 추정결과 LG텔레콤의 망원가가 100원이라면 SK텔레콤은 40원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동전화사업자 간에는 동등원가가 적용됐고 SK텔레콤은 후발사업자로 받은 과다접속료를 바탕으로 후발사업자를 억압하는 마케팅전략을 제시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적정원가를 바탕으로 한 상호접속료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간 협의가 진행중인 번호이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후생과 관련한 복잡한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번호이동성은 후발사업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높은 해지율이 문제”라며 “한시적이겠지만 후발사업자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의 전환을 제외한 원웨이(one-way)식 제도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의 동기식IMT2000 상용서비스에 대해 남 사장은 “최고 수준의 cdma2000 1x망 구축을 바탕으로 모바일 ADSL서비스인 EVDO서비스로 갈지,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IMT2000서비스인 EVDV로 갈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쯤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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