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 기상업무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총 3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은 지난 1월 개정된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원자력 손해에 대한 배상조치액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보상계약금액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한 배상조치액의 범위 안의 금액으로 정했다.
기상업무법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기상 등 분야에 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매년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연도별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상청장은 기상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에 연구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및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정부로 하여금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촉진, 기술정보의 이용 및 유통촉진, 기술사의 고용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또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전기통신기본법, 별정우체국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정사업본부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총 4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에는 자가 전기통신설비를 프로그램공급자로부터 종합유선방송국까지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활용되는 사례가 없어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및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추가했으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정의 체결 및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규칙이었던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변경 신고제를 법률화시키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 운영에 관한 특별법률 개정안에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관계자가 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설조직이던 경영평가위원회를 임시조직인 경영평가단으로 변경토록 했다.
별정우체국법 개정을 통해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의 연금제도를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맞추기로 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기금관리 기본법에 통제를 받던 우체국보험기금을 보험적립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하도록 했다.
◇전기·전자=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산업발전법, 산업표준화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상공회의소법, 전기사업법 등이 심의를 받을 전망이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에는 서비스분야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산업표준심의회 활성화를 위한 자체적인 산업표준안 작성 및 건의를 규정한다.
산업발전법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등록요건 및 감리·감독규정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또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는 승강기 및 특별관리대상승강기 운행정지명령, 승강기 보수업체관리 등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환경경영체제 인증·연수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인증심사원 자격기준관리 등 규제업무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 등록 등 10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전기공사 하자담보 책임근거 마련 등이 주 내용이며 전기사업법에는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예방을 위한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체계 개편 및 전기안전 점검 주체의 일원화 등이 포함돼 있다.
◇문화=이번 국회 회기동안 국회 문화관광위에 새로 상정된 법안은 없다. 다만 지난해 11월 상정된 영화진흥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공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계류중이어서 이번 회기동안에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특히 영화진흥법 개정안은 창작·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영화상영을 제한하던 등급보류제를 완화,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며,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만을 상영할 수 있는 제한상영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일반 영화상영관의 경우 종전에는 공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던 것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법체계를 정비했다.
한편 디지털콘텐츠의 육성을 골자로 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 등 관심을 모은 법률 개정안들은 부처협의 등의 과정을 끝내지 못해 이번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기타=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증권선물위원회에 영치권, 현장조사권 등을 부여하고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과거 2년간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10억원 이상에서 과거 1년간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및 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 위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손실보전제도를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는 현재 동일 기업집단내에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투자회사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은 기존의 지수펀드보다 유동성이 높은 신상품인 ETF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다.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6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서 또 잭팟... 3월에만 3조원 수주
-
7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8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절연파괴 원인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