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위 상정 법률안
법률안명 주요내용
△전기통신기본법(개정안)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별정우체국법(개정안) 별정우체국연합회 급여재정의 악화 방지 및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개정안) 우체국보험기금 명칭을 자금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변경하고 이의 운용방법을 확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개정안) 원자력 보상계약금액 조정 및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기상업무법(개정안) 기상청장이 기상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상업무 관련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개정안)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자에 대한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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