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형 쇼핑몰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시민행동(대표 이필상 http://www.ww.or.kr)은 지난달 16일 대형·종합쇼핑몰 등 국내 쇼핑몰 50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 준수 상황을 조사한 결과 중소형 쇼핑몰들의 개인정보보호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제시된 개인정보 관련 10개 규정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 이번 조사에는 공정위가 발표한 30대기업과 계열기업에 속하는 쇼핑몰 10개, 종합쇼핑몰 중 중소형 쇼핑몰 30개, 인터넷검색포털사이트 10개 등 네이버에 등록된 총 50개 사이트가 대상이다.
이번 조사결과 기업들이 이용자에게 제시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10개 항목 중 57.6%만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수집시 이용자 동의’ ‘이용자 동의 없는 제3자 정보제공’ ‘파기’ ‘동의의 철회·열람·정정’ 등의 항목은 대체로 잘 설정돼 있었으나 ‘수집제한’과 ‘영업양수시 통보’ ‘미성년자 정보보호’ 항목 등은 상당부분 누락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 ‘보호정책의 공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등은 절반 정도만 수용하고 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 항목도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표참조>
결과를 종합해보면 개인정보보호 관련 10개 규정에 대해 인터넷 검색사이트는 83%, 대기업 쇼핑몰은 66%, 중소형 쇼핑몰의 경우 46.3%의 수용도를 나타내 중소형 쇼핑몰들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함께하는시민행동측은 “이번 조사결과 쇼핑몰 운영업체들 중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중시할 수록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데 반해 소규모 사이트들은 취약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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