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불 서비스 업체 페이게이트(대표 박소영 http://www.paygate.net)가 분할 승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용카드 분할승인은 여러가지 상품을 한꺼번에 거래 승인할 경우 각각 상품별로 분할해서 승인을 내고 취소할 때도 원하는 상품만을 선택, 처리할 수 있어 상거래 서비스 업체들이 고객서비스에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한 사이트에 여러 업체를 입점시켜 개별 관리하는 쇼핑몰의 경우 페이게이트의 ‘장바구니’를 이용, 여러 상점의 상품을 한꺼번에 담아 각 상점별로 개별 지불도 가능하다.
페이게이트는 현재까지는 자체 쇼핑카트를 이용하는 업체만 서비스가 가능하며 앞으로 자사 고객들에게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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