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벤처지원 포럼]기조발제-코스닥 퇴출제도 고찰

-최원근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4월부터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된 현행 코스닥 등록취소제도는 등록주권의 투자 적격성 유지기능보다는 부실 등록법인에 대한 회생기회 부여와 기존 주주보호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 제도는 취소의 사전단계로서 투자유의종목제도와 관리종목제도를 운영, 불성실공시나 거래량 미약 등 투명성·유동성이 떨어진 등록법인을 분리하고 더 나아가 부도·자본잠식 등 재무·경영 부실 법인을 분리해 투자위험의 조기경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취소는 대부분 두가지 종목지정 이후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도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경영실패·중단, 재무, 투명성, 유동성, 기타요건 등 16개 요건에 비춰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등록취소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투자 부적격 종목들이 잔존해 코스닥시장의 질적 저하를 초래, 투자자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퇴출유예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당해 기업의 부실이나 투자 부적격성이 상당히 심화돼 유예기간 부여효과가 미미하다. 또 투자 부적격 기업의 잔류로 투자자본 배분의 왜곡과 무분별한 투기적 거래가 발생, 시장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강력한 퇴출제도를 시행하여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선진국 시장과 달리 국제적 투자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경제 및 시장 건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실기업 조기 퇴출정책과도 괴리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나스닥 등 선진 증권시장은 시장에 부실기업이 장기간 체류해 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유예기간을 최소화하고 주시장과 비교해 시장진입을 완화하되 퇴출은 강화하고 있다. 또 상장유지 요건을 최초 상장요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조하고 관리종목 지정시 해당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거래를 중지하고 있으며 기업 지배구조요건의 강화 등 상장유지를 위한 질적 요건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퇴출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 건전한 시장 이미지와 신뢰성을 회복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부적격 기업을 조기에 발견·제거, 투자자 보호와 등록주권의 적격성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향후 예상되는 교차거래 및 교차상장 등에 대비해 퇴출정책의 국제적 정합성을 반영하고 시장효율성과 투자자보호 중 시장 효율성 제고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행 코스닥 퇴출요건은 설립 당시보다 전반적으로 양호해진 상황이지만 △재무 및 경영실패·중단 요건 △유동성 요건 △투명성 요건 △질적 요건 등을 중심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재무·경영상태에 대해 현행 퇴출요건은 부실기업을 방치해 회복 불능상태에 이르러야 퇴출시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부실기업들이 등록상태를 유지, 시장전체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자본 부분잠식 요건을 신설,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니라도 상당한 자본잠식 발생시 퇴출시킴으로써 부실기업들이 백도어리스팅 등을 통한 시세조작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

 또 미국시장이 최소 주가 유지 조건을 규정한 것처럼 상당기간 적정주가를 밑도는 종목은 이미 시장에서 부실·투자 부적격으로 판단된 종목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등록기업의 적격성 유지 측면에서 관련 요건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엔 저가주의 고가주 대비 시장탈락률, 자본손실률 또는 자본잠식률 등 자본잠식지표 적용했을 경우 퇴출종목에 최소주가 요건을 적용한 기업이 대부분 포함되는지 검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월평균거래량이 1000주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6개월 지속시 등록을 취소하는 유동성 요건은 대부분 등록기업의 일일거래량조차 기준을 초과, 유명무실한 상태이므로 기업규모에 따른 거래량 기준설정 또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월평균거래량을 발행주식의 1%로 적용하는 등 강화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 투명성 요건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부적정’ ‘의견거절’인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현 요건은 회복불능의 부실법인을 방치하는 것이므로 두 감사의견시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도 2회 연속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1회 위반시 유의종목 지정으로 지정한 뒤 30일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시의무 위반은 시장 시스템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져버린 것이지만 불공정공시를 입증하지 못하면 경고 이상의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므로 등록취소와 연계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현행 정리매매기간 중 투기과열현상이 흔히 발생, 시장의 신뢰성에 부담을 주고 있어 기간단축이 필요하다. 또 제3시장 설립취지 중 하나가 정규시장 퇴출종목에 대한 시장성 제고와 회생기회 제공에 있는 만큼 등록취소종목의 제3시장 자동이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퇴출제도가 강화되면 퇴출기업의 재기를 위해 재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요구된다.

 퇴출요건 강화에 따라 여러 순기능이 예상되지만 과도기적으로는 기업들에 요건충족을 위한 경영부담이 늘어나고 소극적인 시장진출 등으로 시장위축이 우려된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의 퇴출제도 강화는 시장과 국민경제 선진화를 위해 최대한 조속히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다소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정부도 기업의 건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집단소송제 도입, 자본시장 교란 요인에 대한 엄벌주의 적용 등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되며 벤처확인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진입 기업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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