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시장에 특허권 분쟁의 불씨를 지폈던 스마트로(대표 이종인 http://www.smartro.co.kr)와 씨엔씨엔터프라이즈(대표 전영삼 http://www.cncen.com)의 법정 공방이 씨엔씨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재판부가 스마트로의 ‘무선 정보기록매체의 다중-액서스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씨엔씨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동시에 스마트로는 즉각 항고의사를 밝히고 가압류신청 및 본안소송을 준비중인데다, 특허권무효청구소송·형사고발도 여전히 진행중이어서 향후 지리한 법정싸움이 예고된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스마트로의 특허권침해 가처분소송이 기각됨으로써, 기술특허·시장지위 등에서 법적 정당성을 확인받았다고 보고 스마트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스마트로가 특허출원한 지난 98년 8월이전인 같은해 6월 이미 씨엔씨가 상용제품을 개발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고 있는 만큼 현재 형사고발 및 특허권무효소송에서도 일단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스마트로측은 이번 판결을 단지 가처분신청의 결과로만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스마트로 관계자는 “즉각 항고와 가압류 및 본안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법률적 견해로는 본안소송에서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씨엔씨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정에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면서 “계속 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앞으로는 적극적인 역공세를 취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와 스마트로는 IC카드솔루션 전문업체들로 서울 지하철의 후불식 교통카드시스템 특허권을 놓고 지난 6개월여간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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