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한 특소세 인하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세법개정이 단행돼 이르면 내달부터 기업환경이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
14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야는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특별소비세와 소득세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에어컨·프로젝션TV·PDP TV·고급사진기 등의 특소세가 10∼20% 낮아져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소득구간별로 차등화돼 있는 종합소득세율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10%P 하향 조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법인세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대신 투자세액 10% 공제와 자동화설비 투자시 감세를 추진키로 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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