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WTO 가입으로 세계 무역질서 편입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개방을 추진하게 된다. 비관세 및 관세 장벽의 해소, 대외무역권의 변화, 서비스업 개방 등은 WTO 회원국으로서의 중국이 서서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은 수입쿼터제. 중국은 지금까지 수입쿼터 및 허가증을 정부차원에서 관리해 왔으나 오는 2005년까지 33종 383개 세목에 대한 수입허가증 및 입찰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또 2005년까지 모든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세 장벽도 완화돼 현재 14.8%인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2005년까지 8.9%로 하향조정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협정에 따라 정보기술제품의 관세율은 현행 13.3%에서 2005년까지 무관세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16%대인 중국 제조업의 평균관세율은 9.4%로 낮아진다.
또 WTO 가입후 3년내 점진적으로 모든 외자기업에 대한 대외무역권한이 부여돼 2003년에는 모든 외자기업이 대외무역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 제조업체는 자사 생산제품만 수출이 가능하고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설비재에 한해 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합작기업도 모든 수출입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업종도 빠르게 개방된다. WTO 가입과 동시에 무선호출서비스분야에서는 상하이·광저우·베이징에 외자지분률 30% 미만 합작기업 설립이 허용되고 1년 이내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49%까지 허용된다. 이동전화서비스분야에서는 가입 1년내에 거의 모든 도시의 외국지분율 허용범위가 35%까지 확대되고 5년내에 지역제한 자체가 폐지된다.
컴퓨터 관련 서비스도 외국인의 중국내 영업제한이 풀리고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이 허용된다. 위성서비스도 위성전송을 포함한 대부분의 일반 위성서비스에 대한 영업제한이 없어진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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