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세서비스 체계 구축된다.

 세무서나 은행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 신고·고지·납부·민원 등 모든 세무행정업무를 인터넷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97년 개통한 국세통합정보시스템(TIS)을 기반으로 모든 세무행정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국세서비스(HTS:Home Tax Service)체계를 오는 2003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HTS시스템은 전자신고·전자고지·전자납부·전자민원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TIS·G4C사업·재정정보시스템 등과도 연계된 사이버종합국세행정시스템으로 구축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무서나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 신고·고지·납부 업무 등은 물론 세무상담·증명발급 등의 각종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세무행정전산화를 통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전체 HTS시스템 가운데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가입한 메일계정에 납세자가 봐야 할 고지서가 국세청의 고지 웹서버에 있음을 알려주고 고지내용을 직접 열람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납부시스템은 금융결제원과 연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그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자료 온라인접수시스템과 ID 및 패스워드와 공인인증서 방식을 모두 수용한 사용자인증시스템도 도입된다. 국세청이 제공할 민원정보에 대한 요약DB 구축과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성공적인 HTS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국세청은 오는 2004년까지 일반납세자의 60% 이상, 세무대리인의 90% 이상이 HTS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추진하는 1단계 HTS시스템은 150만 사용자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향후 500만 사용자까지 확장, 구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제안서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다음달부터 전자고지 및 납부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도입하는 1단계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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