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구주·장기차관 등 단순하게 구분되던 외국인 투자가 ‘법인설립형 투자’와 ‘유상증자 참여형 투자’ 등으로 투자 형태가 세분화된다. 투자 목적도 실질적인 효과에 따라 ‘공장설립형(greenfield) 투자’와 ‘인수합병(M&A) 투자’로 구분된다.
산업자원부는 5일 외국인 투자의 효과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외국투자가의 투자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분석이 기존 국가별·산업별 구분에서 더 나아가 투자 형태 및 목적에 따른 분석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 등 세부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는 M&A형 및 공장설립형 투자에 대한 분석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개별적 조사가 있어야만 파악이 가능했다.
산자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되는 외국인 투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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