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질병을 일찍 발견하거나 진단하는 데 쓰이는 고가 의료장비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병원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방사선진단 등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등 고가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과 사용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고가 진단장비와 관련, 기계적 성능·안전성과 영상정도관리 등의 평가 기준을 마련, 지도·감독하고 이에 근거해 불량 장비의 수리개선·폐기 등 명령을 내리는 사후관리제도를 내년 중 도입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방사선 검사 3건 가운데 1건꼴로 진단 가치가 없어 진단영상의 질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고가 진단장비가 제조(수입)된 이후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매매되는 모든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관의 협조를 얻어 고가 의료장비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진흥원은 CT·MRI·유방암촬영기 등 방사선 진단 장비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약사법을 개정토록 건의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관리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이 노후장비·불량장비로 환자를 촬영하는 진료행위를 막기로 했다.
특히 사용연수와 촬영횟수 등 현재 병원에서 운영중인 고가 장비의 일제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품질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장비의 품질등급을 매겨 이 등급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흥원은 이러한 객관적 평가기준의 마련을 위해 방사선 관련 학계의 협조를 얻어 진단장비를 정도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화질을 평가하며, 장비의 기계적인 평가는 공신력을 갖춘 민관 기관의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진흥원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후관리제를 갑자기 실시할 경우 의료기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두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가 영상진단장비의 사후관리제가 도입되면 CT 등 고가 의료장비 가운데 일정한 화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는 의료기관에서 운영할 수 없게 돼 불량 의료장비로 인한 오진의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가 97년부터 중고장비의 수입을 허용한 이래 일부 의료기관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장비보다 가격이 싼 중고장비를 수입, 새 장비처럼 의료보험을 청구해왔지만 앞으로 장비의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청구하게 돼 CT·MRI 등 중고 장비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불량장비를 사용할 경우 화질이 나빠 타 병원에서 재촬영하는 등 환자들이 반복검사를 받게 돼 의료비를 이중삼중으로 부담하는 데서 빚어지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보험재정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국내 병원들이 운영하는 CT 4대 중 1대, MRI 5대 중 1대는 화질이 불량해 정밀한 진단가치가 없는 것으로 최근 ‘전국 방사선 검사 화질 실태조사(검사기관 서울의대)’에서 나타난 바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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