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시 정식 재판 이전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감정 또는 조정을 거치도록 하거나 전문기술인을 감정인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소프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정 http://www.spc.or.kr)가 2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전문가 포럼’에서 정경모 변호사(율려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SW 저작권 보호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감정을 거친 후에 제소토록 하는 ‘전치주의(全治主義)’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전치주의가 곤란할 경우에는 최소한 소송 제기에 앞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저작권 내용심의 감정자료’를 첨부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경우 판사가 기술전문가를 감정인으로 공평하게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수사 및 단속요원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부 관할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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