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맺을 경우 발행주식의 20% 범위내에서 주식을 교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간 주식교환제도가 도입된다.
1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벤처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과 합병을 결의할 경우 합병공시 계약서 기간을 현행 200여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를 현행 50명 이하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근로자수 기준인 300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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