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소기업 선적전 수출신용특례 보증한도가 현행 10억원(미국지역 15억원)에서 20억원까지 늘려 지원받게 되고 수출대상국에 대한 제한도 없어진다. 또 미국 지역 수출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 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의 80%까지 가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중동지역 수출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업체별 단기수출보험 인수한도도 현재 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대폭 늘어난다.
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수출환경 및 중동지역 전쟁상황으로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에대한 수출보험 비상지원체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지난 8월 21일 수출지원 종합대책으로 수출신용장을 수취한 기업에 대하여 10억원 이내에서 보증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지난 9월 17일부터는 미국 테러사태에 관련한 수출에 대해 특례보증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으로 확대 지원해왔다.
이번에 수출보험공사가 내놓은 비상 지원책은 그 후속조치로, 당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아프가니스탄 이외 중동 전지역으로 확전될 경우에 대비하여 시행하려던 것을 앞당겨 조속히 시행한 것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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