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는 8개 이상의 주기판과 IC 제조업체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IT월드가 보도했다.
이번에 제소를 당한 곳은 캘리포니아 소재 IC업체인 LSI로직·아트멜·맥심인터그레이티드프로덕츠(MIP)·세멘테크, 대만 주기판 업체인 아비트컴퓨터·에이서스텍컴퓨터·마이크로스타인터내셔널, MIP의 자회사인 댈러스세미컨덕터 등이다. 이밖에 대만 업체의 미 현지법인 다수도 제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필립스의 특허는 칩과 컴퓨터 회로기판을 이어주는 ‘인터-IC(I2C)’ 기술로 필립스를 비롯해 이 회사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은 50여개사가 PC, TV, 오디오, 전화기 등의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필립스의 이번 소송 제기는 램버스가 다수의 메모리 업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과 유사한 형태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번 소송이 PC나 주기판 등의 제조단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트너의 특별연구원인 마틴 레이놀드는 “필립스는 (IC업체로부터) 로열티를 받기를 원한다”며 “주기판 업체까지 압박하는 것은 칩 업체와 라이선스를 맺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필립스는 지난해 10월에도 시러스로직, 리니어테크놀로지, 아날로그디바이스, 사이프레스세미컨덕터, 페어차일드세미컨덕터, 스탠더드마이크로시스템스 등 6개사가 I2C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었다. 이후 시러스로직과 리니어테크놀로지는 필립스와 라이선스를 체결했으며 다른 4개사에 대한 공판은 내년 중반에 열릴 예정이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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