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표문수 http://www.sktelecom.com)은 직원들의 고객정보 접근 권한을 크게 제한하고 정보보호 교육프로그램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본지 10월 22일자 6면 참조
SK텔레콤 관계자는 대리점·지점·고객센터의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조회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경우, 접속자 및 접속시간 등의 로그 데이터를 모두 저장해 수사상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고객정보 접근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10월 말 완비했다고 말했다.
고객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도 차등화해 특별보안이 요구되는 고객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영업센터와 지점당 직원 1명만이 수사기관이나 고객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비인가 직원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또 본사 및 지점·대리점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조회할 때 이동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두 가지를 모두 입력해 일치하는 경우에만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마케팅사업부문장 이방형 상무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모바일 커머스 환경의 등장으로 한차원 높은 고객정보 보호시스템이 필요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프로세스 개선작업을 벌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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