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은 26, 27일 양일간 진흥원 내에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2001년 추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정규칙안 최종검토를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서 송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속 28명의 위원들은 현쟁 분쟁조정결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무국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세칙·분쟁위보안관리지침·전자문서이용요령 등으로 구분돼 있는 조정양식을 통폐합해 1개의 조정규칙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EC분쟁조정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사이버조정센터(사이버조정센터(http://www.ecmc.or.kr)를 확대·개편하고 이를 위해 11월 중 ‘온라인조정시스템개선안 정보전략계획 수립’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으며 대·내외 협조공조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87개 e트러스트인증업체협의회 및 43개 지역ECRC와 연계하고 국제기구의 분쟁조정위 활동에 참여해 선진 조정사례·기법 도입을 위한 연구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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