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사례를 조정·심의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EC분쟁조정위)의 위상에 대해 산자부·공정위·정통부 3개 부처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특히 산자부는 현재 개정 예정인 전자거래기본법에 분쟁조정위 설립 및 역할을 분명히 명시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정통부와 공정위는 역할을 축소하거나 아예 산자부의 소관 기능을 다른 부처로 옮길 것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현재 EC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은 EC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조정위원 28명의 명의로 ‘전자거래기본법에 EC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을 별도 조항으로 설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EC분쟁조정위 설립 근거는 전자거래기본법 28조(정부는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전자거래의 실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 기타 전자거래에 관핸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와 시행령 15조(28조 규정에 의한 EC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진흥원이 EC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 있다.
진흥원 정득진 원장은 “대한상사중재원, 소비자보호분쟁조정위원회 등 기존 분쟁기관들이 EC와 관련된 분쟁조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EC분쟁위의 고유업무영역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EC분쟁조정위를 통한 사례가 수십건에서 올해만 400건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EC분쟁조정위의 기능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관련 부처의 견해는 다르다. 정통부의 개정안(가안)은 EC분쟁조정위 역할을 ‘최초 계약단계의 분쟁’으로 한정해 기능을 대폭 축소하자는 내용이다. 즉 온라인에서 물품을 검색·주문하는 단계, 결제, 배송 등 각 단계에서 각각 발생하는 분쟁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전문기관이 별도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현쟁 산자부가 갖고 있는 EC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과 감독기능을 아예 공정위로 이관할 것을 주장한다. EC기본법만을 제외한 분쟁 관련 법률과 지침이 모두 공정거래위 소관사항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 안이 수용되기 어렵다면 최소한 산자부 장관에게 있는 EC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임명권을 공정위 위원장과 사전 합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 정통부나 공정위의 안은 바람직한 개정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장문철 교수(국립경찰대 법학과/중재인 및 조정인)는 “분쟁유형이 다르다고 해서 그 기능을 세분화하는 것은 법을 이용하는 시민의 관점이 아닌 집행기관의 편의성에서 접근한 발상”이라며 “오히려 EC분쟁조정기관을 통합하고 EC와 분쟁에 관련된 조정 전문가들을 통한 신속한 지원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로 볼 때도 업무 이관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다. 강훈(바른법률) 변호사는 “전자거래기본법은 산자부 소관법률로서 의원입법된 특별법이고 방판법·할부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의 개별법이나 공정위가 고시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사이버몰 표준이용약관 등은 기존법률이기 때문에 전자거래기본법의 하위 법률 개념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EC분쟁조정위원회 송상현 위원장(서울대 법학과 교수)은 “정부에서 표방하는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접촉창구의 혼선을 방지하며, 중복지원을 통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선 EC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조정을 대표성있는 독립기관에서 일괄 처리토록 관련 부처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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