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ing Up]SW 구매형태 바뀐다

소프트웨어 구매 방식이 변하고 있다.

 이를 선도하는 업체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MS)다.

 MS는 이달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제도를 대폭적으로 변경, 시행에 들어갔다.

 MS의 이번 라이선스 제도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SA(Software Assurance)라는 새로운 구매 형태다. SA는 종전의 제품 업그레이드 개념을 대체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나중에 기능강화판이나 신제품이 나오면 별도로 업그레이드를 구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구매 형태가 대폭 바뀌는 것이다.

 즉 고객은 그동안 MS와 오픈·실렉트·EA 등 라이선스(버전 5.0) 계약시 버전 업그레이드(VUP), 제품 업그레이드(PUP), 경쟁사 제품 대체 업그레이드(CUP), 최신 버전 사용권한(UA) 등 다양한 업그레이드 계약을 병행해왔는데 10월부터는 업그레이드 계약 대신 SA를 구매해야 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PC를 대량 구입해 사용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고객들은 앞으로 라이선스와 함께 SA를 별도로 구입해야만 신제품 발표시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MS의 라이선스 제도 변경과 관련, MS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 기업 관계자는 “MS가 일방적으로 라이선스 제도를 바꾸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를 무시한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MS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구매방식을 어떻게든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MS측은 소비자의 혼란과 홍보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를 유예기간(grace period)으로 설정해 과도적인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당초 2월까지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워낙 소비자의 반발이 커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유예기간 동안에도 변경된 라이선스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지만 7월까지는 종전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계약하더라도 변경된 라이선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MS의 라이선스 제도 변화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구매 형태가 상당히 변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미 MS뿐 아니라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용료 개념으로 소프트웨어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MS의 라이선스 제도 변화 역시 이같은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MS 기업 고객은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의 제품을 도입할 경우 라이선스 계약과 함께 SA를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응용 프로그램(오피스XP 등)과 운용체계(윈도XP 등)의 1년치 SA가격은 라이선스 가격의 29% 수준이며 서버의 경우는 라이선스 가격의 25%를 SA가격으로 지불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3년일 경우 매년 SA를 구매해야만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MS의 이번 구매 제도변경이 국내 소프트웨어 구매 형태에 어떠한 변화를 몰고올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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