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줄기세포 연구의 가능성은 인정하나 존엄성은 존중돼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18일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개최한 ‘인간줄기세포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 및 대안’이라는 대중 심포지엄에서 과학자와 시민단체는 인체의 각 분야로 분화되는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지속돼야 하나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금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권혁찬 을지대 산부인과 교수는 “유산된 태아 조직을 이용하는 줄기세포 연구는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부모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국가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가능한 한 성체줄기세포 연구로 유도해 민·관·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갖춘 공익적 은행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자궁 착상을 전제로 한 체세포 복제만을 우선 규제하고 연구의 위험성이 확인되거나 최소한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이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유도해야 한다”며 “행정규제와 민사제재, 형사제재 등의 순서로 단계적 개발적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은 안양병원 부원장은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연구를 성체줄기세포나 탯줄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인간배아 복제에 투자된 연구비를 다양한 대체연구에 투입하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여성단체 측의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인공수정 국가로 현재 약 40만∼50만개의 냉동배아가 보관돼 있으며 배아 처리과정이 불투명한 것이 문제”라며 “연구의 도구로서 복제배아를 만드는 것은 생명을 도구화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발표하며 배아연구 금지를 촉구했다.

 줄기세포는 아직 분화하지 않은 미성숙 상태의 세포로 체외배양에서도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한정으로 스스로 분열·복제해 생물체를 이루는 많은 종류의 서로 다른 세포로 분화한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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