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이 크게 완화돼 투자금액 5000만달러 또는 종업원 300명 이상인 신규 투자 외국기업이면 조세 및 임대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10년간 조세감면 및 50년간 무상임대를 받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크게 완화해 종전 투자금액이 1억달러이거나 1000명 이상 등이어야 지정받을 수 있었던 것을 5000만달러 또는 300명으로 완화했다.
또 제조업을 하면서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전용단지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의 75%를 감면해 주던 종전 요건을 투자금액 500만달러로 낮추고 감면율도 100%로 상향조정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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