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인명사고로 말썽을 빚어온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에 대한 정부의 안전검사기준이 새로이 제정됐다.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은 올초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리프트 추락사고를 계기로 추진해온 휠체어 리프트 검사기준 제정작업을 마무리짓고 오는 19일부터 법령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뚜렷한 기준 없이 설치, 운영되어온 전국의 휠체어 리프트 3000여대는 새로 제정한 안전규격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리프트 사용이 금지된다.
안전검사기준에 따르면 수직형 리프트의 설치 높이는 고층건물이 많은 국내실정을 감안해 외국표준인 7m보다 훨씬 높은 최대 12m로 규정해 수직형 리프트의 설치가능 범위를 넓혔다.
또 수직형 리프트의 내부 길이는 최소 1.4m,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규정해 이보다 작은 크기의 리프트는 사용이 금지된다. 지하철역사 계단에 흔히 설치된 경사형 리프트의 경우 장애인이 탄 휠체어, 전동 스쿠터가 카트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안전손잡이를 추가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기표원의 한 관계자는 “신설한 휠체어 리프트 안전규격은 대부분 ISO 기준을 준용했기 때문에 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국산 리프트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향후 1년 안에 모든 국내 휠체어 리프트가 안전검사를 다시 받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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