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에 증권사 임직원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는 준조사권이 부여된다.
14일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는 심리나 감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권회사에 이상매매와 관련된 자료제출, 관계자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증권사 임직원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게 됐다. 그동안 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는 현장 감리를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만을 청취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개정안은 또 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가 이상매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매매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회원의 관련업무 및 재산상황,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감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켐트로닉스, 반도체 유리기판·웨이퍼 재생 시동…“인수한 제이쓰리와 시너지 창출”
-
2
'대세는 슬림' 삼성, 폴드7도 얇게 만든다
-
3
“美 트럼프 행정부, TSMC에 '인텔과 협업' 압박”
-
4
온순한 혹등고래가 사람을 통째로 삼킨 사연 [숏폼]
-
5
"불쾌하거나 불편하거나"...日 동물원, 남자 혼자 입장 금지한 까닭
-
6
트럼프 취임 후 첫 한미 장관급 회담..韓은 관세·美는 조선·에너지 협력 요청
-
7
삼성·SK 하이닉스 '모바일 HBM' 패키징 격돌
-
8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요람…바이오판 '반도체 아카데미' 문 연다
-
9
아모레퍼시픽, 'CES 화제' 뷰티 기기 내달 출시…“신제품 출시·글로벌 판매 채널 확대”
-
10
“시조새보다 2000만년 빨라”… 中서 쥐라기시대 화석 발견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