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에 증권사 임직원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는 준조사권이 부여된다.
14일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는 심리나 감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권회사에 이상매매와 관련된 자료제출, 관계자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증권사 임직원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게 됐다. 그동안 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는 현장 감리를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만을 청취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개정안은 또 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가 이상매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매매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회원의 관련업무 및 재산상황,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감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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