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우회등록하는 비공개법인은 무조건 보호예수가 적용되고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벤처캐피털들의 보호예수기간은 크게 단축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우회등록 제한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의 관련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우회등록 제한규정은 비공개법인이 등록기업보다 자산, 자본, 매출 가운데 2개 이상이 많은 경우 최대주주와 벤처금융의 지분매각이 제한됐으나 개정안은 비공개법인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호예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또 우회등록기업의 매각제한 대상은 일반기업의 경우는 종전처럼 최대주주만을 대상으로 유지하지만 벤처기업은 최대주주, 벤처캐피털과 함께 기관투자가도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
벤처금융에 대한 보호예수는 투자기간 1년 미만인 경우 6개월에서 3개월로,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에서 세분화해 1∼2년은 2개월, 2년 이상은 1개월로 각각 단축시켰다. 또 기관투자가도 보호예수 대상에 포함시켜 1년이내 단기투자한 기관에 대해 1개월간 보호예수(공모주 및 10% 초과분 제외)키로 함으로써 벤처캐피털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호예수 예외사유는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에서 ‘등록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으로 축소했다.
등록심사기간은 현행 2개월인 예비심사 기한을 3개월로 연장했으며 예비심사승인 이후 6개월안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밖에 연말 휴장일은 현행 3일간에서 연말 1일간으로 줄였으며 동시호가에 의한 가격결정 방식은 15일부터 서킷브레이커스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시장임시정지와 서킷브레이커스 발동후 재개시, 종목별 매매거래중단후 재개시로 확대적용된다.
조회공시 답변시한은 현행 1일에서 오전에 요구하면 당일 오후까지, 오후 요구시 다음날 오전까지 답변토록 단축해 다음달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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