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테러발생 과정에서 개별정보시스템의 백업센터 구축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업들도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센터의 적극적인 구축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기관별로 구축된 정보시스템들의 백업센터 구축을 서두르는 한편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을 개정, 백업센터 구축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보화 선진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 정보시스템의 백업센터 구축은 현재 국가기관의 경우 전무한 상태며 민간기업들도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과 몇개 금융기관에 한해 백업센터 구축이 이뤄진 초보적인 단계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정부 및 민간기업 정보시스템의 백업센터 구축유도를 통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솔루션 등 국내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수출산업화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먼저 각 부처별로 보유한 국가정보시스템의 백업센터 구축을 위해 1단계로 추경예산을 통해 주민등록이나 국세정보 등 4∼5개 정부전산시스템에 대해 백업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현재 추경예산편성과정에서 340억원 규모를 요구했으며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이나 용인 한국전산원에 내년말까지 백업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2단계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각 부처별로 구축된 국가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해 ISP-BPR(Information Strategy Plan-Be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한국전산원 주도로 실시, 국가정보시스템 통합백업센터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구축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자율로 규정된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보시스템 백업센터 구축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민간기업의 백업센터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만을 규정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사회적 정보시스템의 파괴시 파급효과가 큰 일부 민간기업의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백업센터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일반 민간기업들의 백업센터 구축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도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 및 융자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지난달의 미국테러 발생과정에서 정보화의 추진이 테러 등 단 한번의 정보시스템 파괴로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는 앞으로 민·관의 정보시스템 백업센터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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