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은행책임 커진다’-공정위,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최종의결

 앞으로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게된다. 또 천재지변 등 전자금융거래가 불가한 경우에도 은행은 고객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할 의무를 갖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표준약관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21개 시중은행은 은행별 약관 수정작업과 금융감독원의 약관승인절차를 거친 후 늦어도 연말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공정위가 밝힌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태로 전자금융거래가 지연 또는 불가된다 해도 이를 고객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은행에 그 책임을 묻게 된다. 또 은행은 비밀번호 등의 누설, 대여 금지, 위변조사고 방지 등을 위한 일반적 주의규정도 명시할 의무가 있다.

 이 같은 책임과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은행은 고객의 원금에 정기예금이율(1년만기)을 기준으로 보상하되 고객의 손실액이 이보다 큰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실액만큼을 별도 보상해야 한다.

 이밖에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입출금 기록을 5년간 유지·보존해야 하고, 고객 요구시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은행의 분쟁처리기구 외에 금감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서도 물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 피해구제 신청대상기관도 확대됐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표준약관 최종 의결로 전자금융거래시 고객보호에 대한 은행의 책임과 의무가 대폭 강화돼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이 배가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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