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제조물책임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기제품을 취급하는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조물책임법 특별세미나가 개최된다.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원장 김명한 http://www.esak.or.kr)은 오는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 2층 강의실에서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현장실무 위주의 세미나를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창경 한국소비자보호원 박사가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한 판례와 사례’를, 최병록 서원대 교수가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2)579-3291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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