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남녀평등법 제정

 

 과학기술분야의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과학기술남녀평등법’(가칭)이 제정된다. 또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장관 자문기구가 설치, 운영된다.

 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은 5일 산학연 신진 여성과학인과 여성부 인력개발담당관 등 여성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여성과학기술인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애로를 청취하고 우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BT와 NT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여성과학자들의 섬세하고 유연한 감성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여성과학인들이 과학기술계의 새로운 인력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연구원과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의 신규채용시 여성비율을 2003년까지 10%, 201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채용목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25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기관장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기관별로 인사규정을 개정, 출연연부터 우선적으로 채용목표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또 여성채용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책과제 선정시 여성연구원 참여에 대한 가산점도 부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이러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로 ‘과학기술남녀평등법’을 제정, 성별 불평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남녀평등법에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사항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도입에 관한 사항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여성과학기술관계 전문가 15∼20인으로 구성된 장관 자문기구를 설치,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과 활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현재 사전기획연구중인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여성과학기술자와 여학생이 후견인 연계를 통해 전문지식·가치관 등을 전수하고 과학기술분야로의 진출을 유도하는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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