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문을 연 사이버대학의 재학생에게도 내년부터는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입영연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3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이버대학 재학생 가운데 입영연기 대상은 415명”이라며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순께 확정, 내년부터는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이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대학 재학생에게도 입영연기 혜택을 달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병역법시행령 제124조를 개정키로 했다”며 “병역자원의 수급을 고려해 해당자의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또 기초의학 전공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허용하고, 의과대학 대학원생의 입영연기 연령을 28세까지로 연장하며, 해병 병종에 군약병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군 복무 중 국외이주 사유로 복무가 단축된 사람이 1년6개월 이상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32세까지 재복무토록 한 것을 35세까지 재복무하도록 하고 국외여행 귀국보증인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내년 사이버대학 정원은 기존 9개 대학 1만2900명, 신설 6개 대학 3900명 등 모두 15개 대학 1만6800명으로 늘어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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