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과기정통위-원자력연 연구개발예산 134억 비효율적 활용

 

 25일 대덕연구단지 내 원자력안전기술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과기정통위의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병원 등 3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중단하거나 보류하고 연구결과를 활용치 않아 연구개발사업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또 이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발전 및 배전부문 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내 15개 업체가 생산해 전국 67개 의료기관에 설치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이 모두 무허가 의료기기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각각 집중 성토가 이뤄졌다.

 <과정위>

 국회 과기정통위의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병원 등 3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연구과제의 중단 및 보류로 73억8100만원, 실용화사업 취소 등으로 37억3700만원, 연구과제 종료후 연구성과를 확보하지 않아 22억9400만원을 날리는 등 모두 134억1200만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손실된 투자금은 지난 97∼99년의 연구개발예산 897억원의 15%에 해당한다”며 “원자력연구의 기획과 평가, 이를 검증할 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지난해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예산 중 원자력연구소의 예산비율은 68.7%(1546억원 중 1062억원)로 지난 97년 87.3%, 98년 84.3%, 99년 71.6% 등에 비해 각각 18.6%, 15.6%, 2.9%포인트 감소했다”며 “이 때문에 원자력연구소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액체금속로 연구’와 ‘일체형 원자로 연구’ ‘DUPIC 핵연료 연구’ 등이 축소됐고 ‘신형원자로 연구’가 중단되는 등 중장기 연구가 위축되거나 맥이 끊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연구소측은 이에 대해 “당시는 IMF 관리체제여서 사업 자체가 기획단계에서 연기되거나 설비투자를 취소했다”며 “지하모의 처분시험시설과제 등 4건에 대한 예산이 모두 낭비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실용화사업 차원에서 추진한 원전 및 보안용으로 활용되는 이동로봇 국산화, 파이프라인 자동 스캐닝 시스템 개발 등 39건의 과제도 상당부분 기업화가 완료되거나 진행중”이라며 “그러나 일부가 기업체의 재정사정 등으로 인해 실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산자위>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발전부문 분할은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질타하고 “발전분할이 1년 6개월 지연됐는데도 배전분할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각주구검(刻舟求劍)’처럼 어리석은 일”이라고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방림 의원도 “구조개편이 이뤄지면 2002년까지 30%의 요금인상 요인이 생기고 궁극적으로 100%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배전분할은 적어도 1년 이상 여유를 두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산자부가 추진하는 인적분할 방식은 법에 위배되고 디폴트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은 자회사 민영화와 관련, “한전기술과 한전기공의 조기민영화만이 발전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자민련 이재선 의원은 “한전의 적정투자보수율인 9.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11.7%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구조개편의 당위성만 강조할 것이라 아니라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국내 15개 업체가 생산해 전국 67개 의료기관에 설치한 가운데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해왔던 PACS가 모두 무허가 의료기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7월 24일 PACS를 제조·판매하는 국내 15개 업체에 대해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판매 혐의로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며 “관리·감독관청이 법적 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제재를 가하는 바람에 전국 67개 의료기관에 설치된 907억원어치의 고가장비가 졸지에 무허가 제품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PACS장비는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시험원의 심사를 거쳐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이를 몰라 제조품목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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