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회장 유재홍)는 21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위성방송사업 추진관련 대정부 정책건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SO협의회는 결의문에서 한국디지털위성방송(대표 강현두)의 사업추진과 관련해 △SMATV 도입은 기존 SO의 사업역무를 침해하는 것이며 △위성방송의 수신기 보조금 지급은 불공정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지상파 재전송은 지역방송을 허가한 방송정책의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정부는 위성방송이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위성방송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위성방송 사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케이블TV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케이블TV방송국(SO)에 대한 지분소유제한 완화 △SO의 역무범위 명확화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의무전송규정 폐지 등 일부 방송업 개정을 24일 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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