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화대책

 자사주 매입관련 절차가 대폭 완화되고 4대 연기금의 증시투입이 조기집행되는 등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18일 오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시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에 상응한 주가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사주 매입관련 절차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현재 시장 개시전에 동시호가 주문을 낸 경우에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선 언제든지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고 하루중 취득할 수 있는 자사주 물량제한(총 발행주식수의 1%)도 폐지키로 했다.

 보험사에 대해 총자산의 2%로 제한하던 자기계열사에 대한 투자한도를 총자산의 3%로 확대하고 투신사의 자기계열사에 대한 투자한도도 각 신탁재산의 10%까지 확대(종전 7%)된다.

 또 4대 연기금이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주식투자액중 미집행분(2조2000억원)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협조요청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연기금의 금융자산통합운영펀드(investment pool)는 늦어도 10월초까지는 구성해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투신사의 유동성 보강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대지급금 4조6000억원을 내달 중순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20일 1차로 1조3000억원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 조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코스닥시장의 안정을 위해 코스닥위원회 등과 협의해 시장건전성을 강화하고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단기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시장에 책임이 있는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금은 우리 증시의 규모를 감안, 수급안정에 충분한 규모로 조성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조성시점과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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