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또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신종 특수거래에 대한 직원 내부교육도 강화한다.
최근 공정위(위원장 이남기)가 발간한 ‘2001년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간 자금·자산·인력 등에 대한 내부거래관련 정보를 철저히 수집, 이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단편적으로 수집·사용돼 관련정보와 자료에 대한 상시적·과학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조사전에 혐의점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내부거래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전산·증권·투신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조사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비롯해 역외펀드 이용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를 통한 자금조달 방법 등에 관한 내부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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