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수십건씩 접수되는 스팸메일. 스팸메일이 메일함을 가득 채워 정작 수신해야 할 메일이 늦게 들어오기 일쑤다. 이런 스팸메일을 지우는 데만도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나의 메일 주소를 알아내었는가 하는 것이다.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부터 날아오는 광고성 전단 메일은 정보유출과 관련된 사생활 침해같아 불쾌하기 그지없다. 이런 식의 대량 ‘e메일리스트’가 암거래되는 것은 ‘e메일추출기’라는 편법 소프트웨어의 대량 유통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방법으로 모아진 e메일리스트는 불과 몇만원에 수십만명의 개인정보와 맞바꿔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차원에서 광고성 메일은 제목에 광고라는 문구와 발송자의 연락처 등을 적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 스팸메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되고 있는 스팸메일 신고건수는 지난 1월 43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달에는 177건으로 4배이상 폭증했다고 한다. 스팸메일을 받았을 경우에는 먼저 수신 거부의사를 밝히고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도 계속 스팸메일을 보낸 업체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단 수신받은 스팸메일,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메일, 그 이후에도 수신된 스팸메일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저장해 둬야 확실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스팸메일은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도 전혀 효과가 없다. 스팸메일 업체 대부분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짜 메일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신 거부’ 메시지는 ‘배달 불능’으로 되돌아온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100% 스팸메일을 퇴치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최근 조사전문기관인 베스트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네티즌 19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팸메일 수신 뒤 ‘열람한다’고 응답한 네티즌은 전체 응답자의 30.6%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아예 열람하지 않거나 메일 제목을 보고 열람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런 통계수치로도 알 수 있듯 광고성 전단 메일은 실효를 거두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 웨어의 설치도 좋은 방법이겠으나 네티즌의 보다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인터넷 이용을 위해선 우선 스팸메일 광고주들의 광고효과의 비실효성에 대한 인식이 우선되고 정통부뿐 아니라 검찰 경찰 등 범정부차원에서 스팸메일을 단속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보다 나은 인터넷 문화의 확산과 발전이 기대된다고 본다.
김은형 서울 강서구 내발산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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